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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알아볼 정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입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부산 일부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말이 참 많았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추가, 3주택자 이상은 20%를 가산하여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3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아서 세금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세금 좀 많이 내도 좋으니 저도 다주택자 좀 되보고 싶네요.
언제쯤 내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지,,쉽지가 않네요.
스스로 벌어서 이렇게 일궈낸분들 배아파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는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다주택자 세금을 이렇게 과세한다고 나온 후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인이 발표 됐고,
당연히 다주택자들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했습니다.
그렇게 세금 내고 집을 판매하느니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누리겠다는 판단을 한거죠.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하나씩 파해쳐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알아보도록 할께요.
> 취득세 : 200만원이하 면제 / 200만원이상 15%과세
(단, 새 집에만 혜택적용)
> 재산세 : 전용면적 60㎡이하는 50% / 60~85%이하는 25% 감면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 40㎡이하는 재산세 면제,
40~60㎡이하는 75%감면, 60~85㎡이하는 50% 감면 적용)
>종합부동산세 : 기준시가 6억원이하는
합산배제신청기간에 감면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임대해야 혜택 적용)
> 종합소득세 : 임대소득 년간 2천만원 이하는 면세
(이 혜택은 작년 말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중 장점에 대해 먼저 알아봤는데요.
혜택을 이렇게나 많이주니 운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점만 있다면 다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겠죠?
이어서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중 단점 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인 4년 또는 8년 동안에는 집을 팔면 안됩니다.
해당 기간 중에 집을 팔게되면
감면받았던 모든 세금을 다시 내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맞게됩니다)
또한,직장가입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있는 분 명으로 집이 있다면 건보료를 따로 내게되고,
현재 이미 가입해서 내고있는 상태라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면 장점이 훨씬 많지만,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건가요?
요즘 경기가 심상치 않아서 더 고민이 될 것 같네요.
이미 집값은 많이 오른 상태기 때문에,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판매되더라고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맞나,
아닌게 맞나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세차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시세차익 남긴만큼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거니, 참 할말이 없는 상황이네요.
정부에서는 이런걸로 세금 정말 많이 거둬들였을 것 같은데, 딱히
눈에 띄게 변한 것들이 없네요.
이번 정권 정말 사람 지치게 만드는것 같네요.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안가는건지 임기 끝날때까지 다들 잘 버틸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주제 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내 상황에 맞춰서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