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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세 집주인 변경 시
주의할 점은 어떤것들이 있나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승게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위험한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찝찝하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건 아니죠.
당연한 부분을
우기는 집주인도 있기 때문에
몇가지 체크해야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체크할 것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관리비 항목에 나와있는 것으로
전세를 살게되면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매달 지불하게 되어있는데요,,이부분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새집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만 적었는데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꼭 체크해서 받으세요.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복비를 지불하게 될 수 있으니 이부분도 알고계세요. (보통 세입자가 지불합니다)
살다보면 별의별일이 다 일어나고 특이한 사람도 많습니다.
잘 못된 정보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으로
밀어 붙이는 사람들!! 그냥 상대하지 말고 무시하는게 상책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해본 정보 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집 계액기간 2달 밖에 안남았는데 귀찮아 죽겠네요.
다른 사람이 집보러오는것도 싫고 새집 보러다니는것도 귀찮고
그냥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바뀌어서 연장 안해준다네요. 휴,,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이니 저는 방법이 없네요.
이사갈 새집에서 좋은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전세 집주인 변경 주의사항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