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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 차용증 쓴는법과 양식에 이어서

 

차용증 법적효력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번 포스팅에 정리해드린 내용중

 

법적인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 준비한것이니 잘 보세요.

 

차용증 법적효력 있을까?

 

보통은 차용증만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있는거 아닌가요?

 

알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없이 강제집행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기간내 변제를 못할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를 차용증에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넣고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된다고 하니

 

확실히 하고싶은분들은 작성시 이런것도 함께 준비해서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런경우가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다고해도

 

이것만으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증거로써는 충분합니다.

 

증거로 정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들어가야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기재해서 작성하면 소송으로 갔을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차용증 작성시 작성하는데 의미를 두지 말고 만약을 대비해서 정확히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되는지 정리한 것 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채무액, 변제일(변제방법)

 

이율 및 연체이자

 

변제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내용

 

이렇게 작성하시고 자필로 꼭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것도 증거로 남겨두고요. (현금으로 직접 주는것 보다는 통장으로 입금해주세요)

 

 

 

 

이렇게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증거로써의 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강제집행 수락 내용을 기재하면 소송없이 강제집행도 가능한거구요.

 

가까운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되나??상대방이 기분나빠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라면 그냥 돈을 빌려주지말고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주는게 나을꺼에요.

 

아무리 알아봐도 돈을 빌릴수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인에게까지 돈을 빌리려고하는건데,

 

이런경우 정확히 돈이 들어올 예정이 아니라면 약속한 날짜에 갚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는 않을테니까요.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해두지 않는다면 돈 빌린사람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장 먹고살기 힘들고 돈이 생기더라도 갚는게 먼저가아닌 자기 생활이 먼저가 될 수 밖에 없을꺼에요.

 

이렇게되면 이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런사람들 특징 돈빌려준사람 연락 절대 안받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잘못한 사람 된다니까요.

 

 

 

 

혹시라도 빌리는 사람이 차용증 작성 안하겠다하면 나도 빌려줄수없다 딱 잘라 말하세요.

 

그리고 뭐하고 더 하면 그냥 관계를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내 돈은 소중하고 남의 돈은 소중하지 않나요?

 

이것만봐도 이 사람이 돈 빌린 이후 어떤식으로 나올지 싹이 보이는겁니다.

 

지인 가족과 돈관계는 되도록 안하는게 가장 좋고, 어쩔수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위에 알려드린것처럼 정확히 차용증 작성하고 빌려주세요.

 

그래야 돈도 지키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도 지킬 수 있게 되실꺼에요.^^

 

차용증 법적효력 정답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답변이 되었나요? 준비한 포스팅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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